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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발행 2024.03.20·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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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지원내용: ○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건강증진과/06-●●●●-243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4000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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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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