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 기준 알림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2025년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병력동원훈련 면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2025년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병력동원훈련 면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 경기: 가평
· 충남: 서산·예산
· 전남: 담양
· 경남: 산청·함천
· 광주: 북구
· 경기: 포천시
· 충남: 천안시·공주시·아산시·당진시·부여군·청양군·홍성군
· 전남: 나주시·함평군
· 경북: 청도군
· 경남: 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
· 광주: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 세종: 전동면
· 충북: 청주시 옥산면·오창읍
· 충남: 서천군 판교면·비인면
· 전남: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
· 경남: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남상면·신원면
■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 대상: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의무자 및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 연기 기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
· 제출 서류: 지방자치단체 발행 '피해사실 확인서'
※ 병역의무자 본인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후 연기 처리)
■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 대상: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
· 면제 처리: 올해 동원훈련 면제
· 제출 서류: 지방자치단체 발행 '피해사실 확인서'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