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행정안전부· grant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선정기준: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지원내용: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행정안전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지방세특례제도과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8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