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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발행 2026.04.08·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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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청년농업인에게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지원내용] - 사업대상 : 만 18세 ~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 - 지원금액 : 독립경영 1년차 월110만원, 2년차 월100만원, 3년차 월90만원 *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이 있는 자는 지원 제외 -…

[정책설명] 청년농업인에게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지원내용] - 사업대상 : 만 18세 ~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 - 지원금액 : 독립경영 1년차 월110만원, 2년차 월100만원, 3년차 월90만원 *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이 있는 자는 지원 제외 - 자금용도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 가능 - 지급방법 :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의무사항 : 의무교육 이수, 전업적 영농 유지, 경영장부 기록 및 제출 등 [추가자격]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지원연령] 18~39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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