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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당진시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도약 CEO-100 양성」참여자 모집 공고

발행 2024.04.12· 색인 2026.07.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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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경쟁력 있는 아이템 기획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청년 창업가 및 스타트업을 발굴·육성(집중 교육)하여 초기 사업화 지원을 연계하는 프로그램(교육→아이디어고도화→시제품 제작)에 도전할 인재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공고일 기준 18~39세 이하의 지역 내 창업 청년으로 아래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자

지역에 경쟁력 있는 아이템 기획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청년 창업가 및 스타트업을 발굴·육성(집중 교육)하여 초기 사업화 지원을 연계하는 프로그램(교육→아이디어고도화→시제품 제작)에 도전할 인재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공고일 기준 18~39세 이하의 지역 내 창업 청년으로 아래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자 ① 나이기준: 공고일 기준 18~39세 이하의 청년 (1985.1.1.~2006.12.31.) ② 지역기준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당진시에 소재한 사업장 또는 -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진시로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는 자 ③ 창업 후 7년 이내 도약기 기업 (신청가능업력: 2017. 4. 12. ~ 2024. 5. 30.)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충남 접수기간: 2024.04.12 ~ 2024.05.30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중앙부처,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창업 교육 관련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신청일 기준 휴, 폐업중인 자(기업) ❍ 정부지원 사업에서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4대 보험료 등 세금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2023년 CEO-100양성과정, 여성CEO-100양성과정 수료자(기업) ❍ 업종제한은 없으나 유흥업 등 부적합 업종은 제외(붙임5참고)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거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공동 대표의 경우 대표자 1명이라도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장 주소지가 타 지자체 소재지인 기업 ❍ 20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 겸직인력과 가족 관계인 자(기업) ❍ 기존기업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위장창업) ❍ 기존기업을 폐업하고 다른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법인전환, 사업승계에 해당) ❍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기존사업자와 동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사업이전(재창업)에 해당) ❍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지않고, 기존사업자와 동종 또는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사업확장, 업종추가에 해당) 소관: 사단법인 충남산학융합원장 / 민간 담당부서: 창업육성실 문의: 04-●●●●-8795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854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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