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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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5조(도로의 정비)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제9조(도로의 노선 지정)
제10조(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폐지되거나 변경된 도로에 관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접한 군의 도로와 연결된 도로인 경우에는 해당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제11조(타 인공구조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타 인공구조물의 효용을 겸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군수가 타 인공구조물의 관리자에게 도로 공사 또는 도로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토지 등의 수용)
제14조(도로 대장)
제15조(도로표지)
제16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제17조(차량의 운행 제한) 군수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도로의 점용)
제18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9조(점용료의 징수)
제19조의2(점용료의 감면)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 2020.2.4>
제20조(변상금의 징수)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의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수 방법은 제19조에 따른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1조 삭제 <2008.6.5>
제21조의2(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 비용의 부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인공구조물ㆍ물건이나 그 밖의 시설을 제5조에 따른 도로 정비를 위하여 이설(移設)하여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공사비용은 군(郡)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도로정비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제19조의2제4호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그 이설에 필요한 공사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제22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나 군 사이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비용과 수익은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부담금 등의 귀속) 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 및 점용료 등의 수익은 해당 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24조(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취소,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제26조 삭제 <1999.1.21>
제26조의2(청문)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도로의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조(공용 부담으로 인한 손실 보상)
제29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떨어뜨림으로써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제31조(벌칙) 제16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제32조(벌칙) 제1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한 자, 제25조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삭제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