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전국 학교 밖 청소년에게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발행 2026.06.23· 색인 2026.06.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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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전국 학교 밖 청소년에게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수능 모의평가(6, 9월)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전국 학교 밖 청소년에게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수능 모의평가(6, 9월)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수능 모의평가에(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내용
응시료 지원(회당 12,000원)
■ 신청방법
청소년1388 누리집
*문의사항: 청소년상담 1388(지역번호+1388)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 1388 누리집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