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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전국 학교 밖 청소년에게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발행 2026.06.23· 색인 2026.06.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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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밖 청소년에게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수능 모의평가(6, 9월)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전국 학교 밖 청소년에게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수능 모의평가(6, 9월)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수능 모의평가에(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내용

응시료 지원(회당 12,000원)

■ 신청방법

청소년1388 누리집

*문의사항: 청소년상담 1388(지역번호+1388)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 1388 누리집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여성가족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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