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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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제3조(자격)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1.3.28, 2005.7.29, 2017.4.18, 2021.4.20>
제2장 시험
제5조(공인회계사시험)
제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6조(시험의 일부면제)
제6조의2(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제3장 등록 및 개업
제7조(등록)
제8조(등록거부)
제9조(등록취소)
제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10조 삭제 <2001.3.28>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장 권리와 의무
제12조(사무소의 개설)
제13조(사무직원)
제14조 삭제 <1999.2.5>
제15조(공정ㆍ성실의무등)
제16조(회칙준수)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01.3.28>
제18조(장부의 비치)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공인회계사(會計法人에 소속된 公認會計士를 제외한다)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촉인(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는 경우에는 善意의 第3者를 포함한다)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위촉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보장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또는 보험가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엄수) 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공인회계사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직무제한)
제22조(명의대여등 금지)
제5장 회계법인
제23조(설립)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
제25조 삭제 <2001.3.28>
제26조(이사 등)
제27조(자본금등)
제28조(손해배상준비금)
제29조(타법인출자의 제한등)
제30조(회계처리등)
제31조(명칭)
제32조(사무소)
제33조(직무제한)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제35조(경업의 금지)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회계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6조(탈퇴) 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제37조(해산)
제37조의2(분할ㆍ분할합병)
제38조(정관변경의 신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중 제1호ㆍ제7호(자본금감소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1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9조(등록취소 등)
제39조의2(청문) 금융위원회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제40조(준용규정)
제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신설 2011.6.30>
제40조의2(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0조의3(직무 범위)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0조의4(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제40조의5(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금융위원회는 제40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신청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0조의6(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금융위원회는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0조의7(외국회계법인의 등록)
제40조의8(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외국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등록취소와 관련된 절차는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제40조의9(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제40조의10(고용, 동업 등의 금지)
제40조의11(자격의 표시 등)
제40조의12(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외국공인회계사는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에 해당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공인회계사 1명당 출자금은 해당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제40조의13(영업보고서 등 제출)
제40조의14(체류 의무)
제40조의15(구비서류의 제출)
제40조의16(비밀 엄수) 외국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외국공인회계사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대한민국 내외를 막론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17(징계)
제40조의18(준용규정)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5조, 제42조, 제43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3항, 제48조제3항ㆍ제5항 및 제48조의2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는 "외국공인회계사"로, "회계법인"은 "외국회계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7.10.31>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41조(목적 및 설립)
제42조(입회의무) 제7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제43조(윤리규정)
제44조(업무의 위촉등)
제45조(분쟁의 조정)
제46조(회원에 대한 연수등)
제47조(감독)
제7장 징계
제48조(징계)
제48조의2(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제49조 삭제 <1997.12.13>
제8장 보칙
제50조(업무의 제한) 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3.28>
제51조(관계장부등의 열람)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그 직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2조(업무의 위탁)
제8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신설 2001.3.28>
제52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52조의3(이의신청 특례)
제5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52조의5(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9장 벌칙
제53조(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몰수ㆍ추징 등)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