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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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신청)
제9조(심의ㆍ의결 결과의 통지)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10조(명부 작성 등)
제11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의료지원금)
제13조(재심의)
제14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사업의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치유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제16조(트라우마 치유사업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