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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행정규칙

교정본부 보고사무지침

발행 2022.05.2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정본부 보고사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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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및 지소(이하 ‘지방교정청등’이라고 한다)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방교정청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정보보고

제3조(보고대상) ① 지방교정청등의 장(이하 "청장등"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상급 지방교정청장(교도소, 구치소(지소 포함)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사고 또는 비위, 소속 직원에 대한 진정 접수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2. 수용자의 사망ㆍ자살ㆍ도주 등 주요사고, 주요 규율위반 행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내용 또는 반복된 횟수를 고려할 때 교정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용자의 소송 등 제기행위에 관한 사항 4.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이 확정된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주요사항 5. 공안(관련)사범 및 사회물의사범의 처우 등에 관한 주요사항 6.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적용대상인 외국인 수용자 등 주요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사항 7. 수용자의 가석방, 교육ㆍ사회복귀, 직업훈련, 의료처우 및 심리치료에 관한 주요사항 8. 교정기관 소속 각 위원회 외부위원 등 교정참여인사에 관한 주요사항 9. 외부인의 교정시설 내 형사 법령 저촉행위 관련 사항 10. 교정시설의 신설ㆍ이전, 수용처우 등 교정행정과 관련된 민원 중 사안의 중요성이 크거나 추가 민원이 예상되는 사항 11.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화재, 그 밖의 재해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 12. 교정행정과 관련하여 언론매체에 보도되었거나 보도될 것이 예상되는 사항 13. 직무관련 미담 및 우수사례 14. 그 밖의 정책결정 등에 참고할 만한 주요업무로서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서 "소속 직원"이라 함은 지방교정청등의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대체복무요원, 그 밖에 청장등의 책임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하 같다). ③ 제1항제1호에서 "비위"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의무위반을 말한다. ④ 제1항제1호에서 "진정"이라 함은 소속 직원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될 민원이 제기된 경우를 말한다. ⑤ 제1항제2호의 "주요 규율위반행위"라 함은 소요ㆍ난동ㆍ집단단식, 자해ㆍ폭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경우 등 수용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⑥ 제1항제5호의 "사회물의사범"이라 함은 고위공직자(부이사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장,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 정치인,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장, 유력기업인 등이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⑦ 제1항제9호의 "외부인"이라 함은 수용자 또는 교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제4조(보고체계 등) ① 청장등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시 법무부 교정본부(이하 "본부"라고 한다)의 소관과장 및 상급 지방교정청의 소관과장을 통하여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고사항이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조의3의 직무 범위에 따라 감찰관을 수신처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정보보고사항에 대하여 언론관계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변인을 수신처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5조(보고시기 및 방법) 정보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문서ㆍ전자문서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ㆍ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본문의 방법을 따른다.

제6조(보고서 작성방법) ① 정보보고서의 제목은 "00사건보고", "00동향보고", "언론보도 진상보고" 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고내용에는 주요사항ㆍ현재상황ㆍ예견되는 문제점ㆍ조치계획ㆍ전망 기타 참고할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동일 사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 정보보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감독보고

제7조(보고대상) ①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약하여 장관에게 감독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관내 특이동향 관련 사항 2.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 3. 소속 직원과 관련하여 보고 및 조치를 요하는 사항 4. 애로 및 건의사항 5. 법령 및 제도개선 의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서 "특이동향"이라 함은 관내의 각계 동향 중 보고할 가치가 인정되는 사항을 말하며 정보보고 등 통상의 절차로써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에서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이라 함은 기관의 주요 활동사항을 말하며 일상 업무 및 정보보고 등 통상의 절차로써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④ 제1항제3호에서 "보고 및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라 함은 상급기관의 배려가 필요한 경우 또는 반복적으로 진정이 제기되거나 비리 등으로 인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⑤ 제1항제5호에서 "법령 및 제도개선 의견"이라 함은 지방교정청등의 활동ㆍ업무 중 전국 기관에 확산ㆍ시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제도 개선사항 등을 말한다.

제8조(보고시기) 청장등은 별표에 따라 매분기마다 각 해당 월 10일에 감독보고를 한다.

제9조(보고방법) ① 감독보고서는 행정봉투(4호)에 밀봉 후 행정봉투 전면 수신인란에 법무부장관, 상단에 "친전"이라고 붉은 글씨로 표시해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② 우편 송부 시 수신자에게 정확하게 수신되도록 조치하고, 작성 및 전달과정에서 그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0조(보고서 작성방법) ① 감독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6면(표지 및 목차 제외) 이내로 간명하고 완결성 있게 작성한다. 다만, 연구결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요점만 간략히 보고서에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한다. ② 제7조제1항제5호의 경우 가급적 실증적 자료에 바탕한 분석을 병행하도록 한다.

제11조(행정사항) ① 본부 교정기획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독보고 시 건의된 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재한 "감독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독보고서 원본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독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는 본부 교정기획과에서 5년간 보존한다. ③ 지방교정청등에서는 감독보고서 파일을 기관장실 컴퓨터에 보존하고, 인사이동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후임 기관장의 관내상황 파악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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