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데이터셋국세청· dataset_file

국세청_납세유예 현황

발행 2023.05.18· 색인 2026.08.09 14:2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평소 성실하게 납세하였으나 재해,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세 등의 징수를 일정기간 늦춰 자금 마련의 시간적 여유를 주어 납세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국세의 원활한 징수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평소 성실하게 납세하였으나 재해,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세 등의 징수를 일정기간 늦춰 자금 마련의 시간적 여유를 주어 납세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국세의 원활한 징수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납기연장은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징수유예는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6개 지방청별 시도별 납세유예(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건수 및 금액 현황 단위 : 건수, 백만원

분류: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납부기한,징수유예,체납처분_유예,신청기한,납기연장,징수유예_사유,독촉기한,납세담보 수정일: 2026-05-08

출처 및 이용

출처: 국세청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