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생활보조수당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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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