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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행정규칙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발행 2021.03.10·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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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남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직원숙소"라 함은 해양경찰청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제3조(직원숙소의 구분 및 배정) ① 직원숙소는 그 사용 공무원의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가급 직원숙소"는 남해지방청장 및 안전총괄부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를 말한다. 2. "나급 직원숙소"는 해경서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를 말한다. 3. "다급 직원숙소"는 가, 나급 이외의 직원숙소를 말한다. ② 인사발령이 잦은 남해지방청 특성을 감안, 필요시 각 부서별(정식 직제에 한함)로 숙소 1세대를 배정하여 운영한다. 1. 배정받은 부서별 관리숙소는 해당 부서에서 숙소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2. 각 부서별로 배정된 직원숙소라 할지라도 부산지역 내 무주택자가 아닐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타부서 직원이 위원회를 통해 퇴거조건부로 입주할 수 있고 입주자가 관리 책임을 진다.

제4조(취득 및 임차) 각급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원숙소를 취득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남해지방청 및 해경서에 직원숙소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 구성은 소속 직원 중 계급, 직급, 기능을 감안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6인 이상(위원장 제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 간사는 기획운영계장 또는 직원숙소 담당으로 하며 위원은 지방청장(해경서장)이 지정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남해지방청은 기획운영과장, 소속기관은 해경서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1. 입주, 퇴거에 관한 사항 2.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3. 직원숙소 관리와 관련된 내용 개정에 관한 사항. 4. 직원숙소 고가비품(200만원이상) 구매에 관한 사항 5. 기타 직원숙소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 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해지방청장은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동일지역 내 직원숙소에 대하여 통합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통합하여 위원회를 구성 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남해지방청 기획운영과장이, 간사는 기획운영계장으로 한다.

제6조(입주자격) ① 직원숙소의 입주자격은 남해지방청 및 소속 해경서에 근무 중인 공무원으로 해당지역 무주택자이며 다음과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원숙소로 비상사태나 긴급상황을 대비한 지휘관 및 상황근무가 상시화된 직위에 임명됨으로서 입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만, 비상대응이 가능한 근거리에 자가를 보유한 사람에게는 직원숙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2. 제3조제1항제3호의 직원숙소로 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입주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원소속 미지정자 나. 해당 지역 원소속이 아닌 자 다. 지방청 단위 원소속자(단. 실거주지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입주대상여부를 결정한다) 3. 2호에도 불구하고 연속된 인사발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원숙소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직원숙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관리운영위원회 개최 전까지 임시숙소에 "가입주" 할 수 있다. ② 남해지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소속 해경서(부산해경서 제외) 관할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무지 관할 해경서 입주대상자로 포함한다(해당지역 무주택자에 한함.)

제7조(입주신청) 직원숙소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원숙소 입주신청 및 서약서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입주 희망자는 관서지역 내 무주택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자는 현 관서지역의 가족(미성년자 제외)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자 선정) ① 입주자 선정은 입주대상 우선순위에 따르되, 동일 순위에 대한 우선권은 제2호의 배정점수에 의해 높은 점수 순서로 결정한다. 1. 직원숙소 입주대상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1순위 : 3인 이상 다자녀(20세미만의 가족수당 지급대상)세대 나. 2순위 : 가족세대 다. 3순위 : 독신세대 2. 직원숙소 배정 점수는 아래 점수를 합한다. 가. 근무기간 1개월 0.1점 나. 부양가족 1명 1점 다. 점수가 같은 경우 연고지로부터 원거리 신청자 우선 배정 3. 1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가족과 독신세대 입주대상을 입주신청자 수요 및 직원숙소 상황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는 입주자격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정형편(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동거인 등), 여유세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여유 세대를 고려하여 입주대상자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단기인사발령으로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 소유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잔여계약기간에 내에서 입주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입주 선정결과를 점수 및 선정 사유, 차순위자를 함께 공개한다. ④ 그 밖의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입주) ① 입주자는 직원숙소 운영위원회 입주 승인 다음날부터 해당숙소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관리비를 부담한다. ② 입주자는 최초 입주 시에 직원숙소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을 확인하고 시설물 등의 고장ㆍ훼손여부를 확인한다. ③ 시설물 등의 고장ㆍ훼손이 발견되는 경우 사진촬영 등을 통해 직원숙소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거주기간) ① 직원숙소 거주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장을 희망하는 세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주연장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서는 여유세대 및 입주대기자를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직원숙소 관리를 위해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위원회에서 입주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입주연장을 희망하는 자는 연장 신청일 기준으로 입주신청 시에 제출하는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입주의 종료) ① 남해지방청장(해경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원숙소 사용 허가 등을 취소하고 퇴거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직원숙소 입주직원 순직시 유가족 희망에 따라 위원회에서 퇴거를 유예(최대 5년)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퇴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위를 그만두는 경우 2. 인사발령으로 소속기관 이외로 전출시 3. 근무지역내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함정내 거주 등 제11조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② 직원숙소 입주자는 제1항 각호에 따라 퇴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이내(소속기관장의 경우 7일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후 주택구입을 한 경우 제8조제2항의 단서를 준용한다. ③ 직원숙소 입주자는 입주기간이 만료되거나 입주자격이 상실되는 등 퇴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 계급, 성명, 숙소명, 퇴거일자, 퇴거사유를 기재한 공문을 작성, 담당부서에 퇴거신청 한다. ④ 퇴거 시에는 퇴거일 까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청산하고, 개인물품을 숙소 내에 방치하지 않고 모두 처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원숙소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직원숙소용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직원숙소운영비 청산현황 ⑤ 직원숙소 담당자는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퇴거해야 할 경우 사전에 입주자에게 알려야 하며 안내받은 입주자는 기간만료 전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12조(입주자의 의무) 직원숙소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의 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13조(변상조치) ① 직원숙소 입주자는 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직원숙소용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 입주자는 상호간 직원숙소 입ㆍ퇴거 시 손망실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제14조(관리 유지) ① 직원숙소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하며(공동분 포함), 유지비는 직원숙소 관리사무소에 세대별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원숙소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입주자 등이 자율적으로 별도의 직원숙소관리규약을 정하여 직원숙소관리 유지비, 각종 공과금, 경비원 고용 등 제반사항을 직원숙소 자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한다. ② 입주자는 직원숙소 구조물 및 부대시설물 사용시 수명연장을 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부담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용은 차기 입주자에게 승계 시킬 수 없다. ③ 임차 직원숙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퇴거 시 그 내역을 청구하는 입주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임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수령한 이후로 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의 시설물 수리비 청구 등을 감안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15조(재산관리 기록부의 비치) 물품출납공무원은 직원숙소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지원 등) ① 직원숙소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직원숙소 관리비는 [별표 1]과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단, 관리비 중 세대별 전기요금(공동전기료 등 제외)의 상한선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실 직원숙소 발생 시 관리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가"급 및 "나"급 직원숙소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비(방역ㆍ방제 포함)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소속기관의 직원숙소 조정) ① 남해지방청장은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기관간 직원숙소의 조정 및 관련 예산의 회수 및 재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남해지방청장이 소속기관 간 직원숙소를 조정하거나, 관련예산을 회수 및 재배정을 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사유를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은 그 사유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철회를 명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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