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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발행 2023.08.30·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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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한 철망울타리,전기울타리,조수류 퇴치기 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 주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한 철망울타리,전기울타리,조수류 퇴치기 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 주민 - 야생동물 피해신고 많은 지역 -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지역 - 임시 피해 예방시설 설치(천막,철조망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화훼,특용 및 밭작물 재배지역 - 영농(농지) 규모(넓은 곳) 등 지원내용: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윤형철조망, 전기울타리 등)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간접 예방시설(침입감지장치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1~2월 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동물자원과 문의: 동물자원과/06-●●●●-480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200000014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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