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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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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내용: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2~3월, 7~8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653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72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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