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감사(임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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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pdf 문서 공고문_보훈공단 상임감사.pdf]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감사(임원) 모집공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진료와 재활 및 복지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상임감사(임원)를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1. 모집직위‧인원: 상임감사 1명 2. 주요직무: 공단의 회계 및 업무감사 총괄 3. 임기: 임용일로부터 2년 (1년 단위 연임 가능) 4. 지원자격 요건 구 분 자격기준 포괄적 요건 ㆍ공단사업(의료‧복지‧수익)관련 분야 및 경영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ㆍ비전제시 및 조직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전략적 리더십을 갖춘 사람 ㆍ합리적인 조직목표의 설정 및 목표의 공유, 업무개선 등의 원활한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사람 ㆍ유연한 대외 협상능력을 갖춘 사람 ㆍ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사람 ㆍ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필수요건 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0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봉사정신과 경영감각이 뛰어난 사람 구체적 요건 ㆍ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2제1항에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공단의 관장 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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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방법 m 제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를 기초로 직무수행 요건별 심사 m 제2차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 요건별 자질 검증 6. 심사일시 및 장소: 합격자 대상 개별 통보 7. 서류접수 m 접수기간: ’26. 5. 26.(화)~6. 4.(목)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m 접수장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우 264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4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재경영부(2층) m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접수기간 내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8. 제출서류 ① (소정양식) 지원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감사자격요건 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공단 홈페이지(www.bohun.or.kr) ‘알림마당’→‘채용공고’에서 내려받아 사용 ② 졸업증명서(고등학교 이상),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등 증빙자료 각 1부 9. 기타사항 m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m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b●●●●●●●●@bohun.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m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9월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m 단독 응모 또는 적격자가 없을 시 재공고 또는 연장공고를 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 검토 후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m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bohun.or.kr)를 참고하시거나, 공단 인재경영부(03-●●●●-36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6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원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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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pdf 문서 공고문_보훈공단 상임감사.pdf]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감사(임원) 모집공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진료와 재활 및 복지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상임감사(임원)를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1. 모집직위‧인원: 상임감사 1명 2. 주요직무: 공단의 회계 및 업무감사 총괄 3. 임기: 임용일로부터 2년 (1년 단위 연임 가능) 4. 지원자격 요건 구 분 자격기준 포괄적 요건 ㆍ공단사업(의료‧복지‧수익)관련 분야 및 경영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ㆍ비전제시 및 조직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전략적 리더십을 갖춘 사람 ㆍ합리적인 조직목표의 설정 및 목표의 공유, 업무개선 등의 원활한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사람 ㆍ유연한 대외 협상능력을 갖춘 사람 ㆍ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사람 ㆍ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필수요건 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0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봉사정신과 경영감각이 뛰어난 사람 구체적 요건 ㆍ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2제1항에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공단의 관장 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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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방법 m 제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를 기초로 직무수행 요건별 심사 m 제2차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 요건별 자질 검증 6. 심사일시 및 장소: 합격자 대상 개별 통보 7. 서류접수 m 접수기간: ’26. 5. 26.(화)~6. 4.(목)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m 접수장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우 264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4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재경영부(2층) m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접수기간 내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8. 제출서류 ① (소정양식) 지원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감사자격요건 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공단 홈페이지(www.bohun.or.kr) ‘알림마당’→‘채용공고’에서 내려받아 사용 ② 졸업증명서(고등학교 이상),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등 증빙자료 각 1부 9. 기타사항 m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m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b●●●●●●●●@bohun.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m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9월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m 단독 응모 또는 적격자가 없을 시 재공고 또는 연장공고를 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 검토 후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m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bohun.or.kr)를 참고하시거나, 공단 인재경영부(03-●●●●-36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6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원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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