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1.12.2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3조(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4조(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5조(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6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
제7조(보조금 지급 등)
제8조(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