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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령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발행 2022.12.08·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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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28>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이용과 도서관 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수자료와 귀중자료 등 일부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과 그 소속 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4.2.28, 2022.12.8>

제3조(휴관일)

제4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다.

제5조(이용자 등록 등)

제6조(사용료) 도서관 자료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7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질서유지)

제9조(자료의 대출)

제10조(변상)

제11조(이용절차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의 이용절차와 이용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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