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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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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에게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농기계 등 구입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2016.

귀농인에게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농기계 등 구입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2016. 1. 1. 이후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한 귀농인 지원내용: ○ 농가 당 6백만 원 사업비 중 보조70%(4.2백만 원 한도 내 지원), 자부담30% ※ 추가사업비는 자부담

○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업용 관정, 농기계 구입(건조기, 경운기, 관리기, 전정가위 등)선택1 ※ 부속작업기 제외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6. 1. 2. ~ 2. 2. 미달시 추가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문의: 농업기술센터/06-●●●●-808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70000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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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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