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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행정규칙

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발행 2026.06.30·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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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 피해예방, 검거 등 직접 또는 간접의 협조로 군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군 표창규정」 중 제6조의 협조상 및 같은 규정 제9조의 상금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그 자 등에 대하여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범죄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관련 범죄"라 함은「군형법」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가 저지른 범죄,「군형법」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에 대한 범죄, 「국가보안법」및「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군사시설에 대한 범죄, 군용물에 대한 범죄, 군복ㆍ군용장구ㆍ유사군복과 관련된 범죄 및 군 관련 사업과 관련된 범죄를 말한다. 2. "범죄신고 등"이라 함은 군 관련 범죄에 관한 범인 검거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기타 자료 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3. "범죄신고자 등"이라 함은 범죄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 4. "군사법경찰관 등"이라 함은「군사법원법」제43조의 군사법경찰관, 군 내ㆍ외 수사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5. "친족 등"이라 함은 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의 친족 또는 동거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표창 및 상금 지급대상) 군 관련 범죄의 범인검거에 공로가 있거나, 군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의 발생ㆍ확산을 방지하는 등 군 관련 범죄의 예방, 내사 또는 수사에 기여하여 표창을 할 만한 사유(이하 ‘표창사유’라 한다)가 있는 범죄신고자 등에게는 표창과 함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표창을 거부하거나 당사자의 신변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표창수여와 관계없이 상금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주무부서 및 처리) ① 표창 및 상금 주무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은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라 한다) 및 국방부 조사본부(이하 "조사본부"라 한다)로 한다. ② 주무기관별 주무부서는 방첩사 방첩처, 조사본부 안전정보처로 하며 주무부서는 상금 지급대상 추천자 명부와 심의의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서는 수사사건 중 제3조에 해당하는 사건의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표창 및 상금 사유가 있을 경우 직권 또는 예하 방첩부대 및 각급 군사경찰부대의 건의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주무기관은「군사법원법」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군 관련 범죄신고 등을 처리한다.

제5조(공적심사위원회) ①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표창 및 상금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방첩사 및 조사본부에 공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령급장교 또는 대령급장교에 준하는 직급의 인원으로 하고 위원은 각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단, 부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위원장을 중령급장교 또는 중령급장교에 준하는 직급의 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 및 상금 대상자 자격기준 2. 표창 및 상금 수여여부 및 상금의 결정 3. 표창 및 상금의 취소 및 상금의 환수 결정 4. 관련 사실의 조사 5. 기타 표창수여 및 상금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표창의 추천) ① 주무부서는 표창 수여 및 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사실 관계를 확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추천ㆍ심의를 의뢰한다. ② 표창 수여 및 상금 지급 대상이 다수일 경우에는 각각의 공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공적조서를 작성한다.

제7조(상금의 결정) ① 위원회가 표창수여 및 상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에는 범죄의 경중, 범죄피해의 정도, 범죄 신고의 난이도 기타 범인 검거와 범죄예방 등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5,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다만, 제2항에 의하여 미리 금액을 정하여 발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첩사령관 및 조사본부장은 별표 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상금 금액을 미리 정하여 발표할 수 있으며,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발표된 상금 금액을 별표 상금 지급기준 보다 상향조정할 수 있다. 단, 상금 금액을 상향 조정할 경우에도 최대 5,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한다. ③ 위원회는 표창을 수여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았을 경우 또는 피해자 및 제3자가 제공하는 현상금을 받았을 경우 그 금액을 참작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보상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의하여 미리 금액을 정하여 발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결정은 구성원의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8조(표창 및 상금의 수여) ① 방첩사령관 및 조사본부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경우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상금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배정받은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방첩사령관 및 조사본부장은 상금의 균형, 예산상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① 군사법경찰관 등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피의자,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 신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 신고자 등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범죄신고자 등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서 출석ㆍ귀가시 동행 4.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10조(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① 군사법경찰관 등은 직무상 취득한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사법경찰관 등은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범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범죄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표창 등의 취소ㆍ환수) 방첩사령관 및 조사본부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훈령에 의한 보호 또는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의 보호에 소요된 비용 및 그가 받은 표창ㆍ상금 등을 취소 및 환수 한다.

제12조(존속기한)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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