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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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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65세이상 노인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내용: ○ 저소득층 주거약자 자가가구에 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대상) 아산시 소재하는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는 주택소유자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2~3월경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충청남도 아산시 / 시군구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문의: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04-●●●●-294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20000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