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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_수질오염 배출기준_페놀 등
발행 2020.10.22· 색인 2026.08.09 14:25· 법령 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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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물질(수소이온농도,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페놀류함유량, 펜타클로로페놀 등 53개물질), 지역구분(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에 따른 기준 농도 정보입니다.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물질(수소이온농도,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페놀류함유량, 펜타클로로페놀 등 53개물질), 지역구분(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에 따른 기준 농도 정보입니다.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분류: 환경기상 제공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수질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농도,배출기준,수소이온농도,페놀,오염물질,관리물질,기준농도 수정일: 202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