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령
관보규정 시행규칙
발행 2022.11.1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관보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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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게재 의뢰)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관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전자관보시스템(이하 "전자관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관보 게재일 및 관보 게재의 근거 법령(영 제3조제1항제2호를 포함한다)을 선택하고, 관보에 실을 게재문을 작성하여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전자관보시스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11.15>
제3조(관보 게재 접수 및 게재일)
제4조(관보의 정정)
제5조 삭제 <2022.11.15>
제6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게재 내용)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관보의 편집 구분과 게재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관보발행 기준)
제8조(관보의 규격 등)
제9조(관보의 발행 및 보급)
제10조(관보 보급 등의 위탁)
제11조(관보의 공문대체) 영 제1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