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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 정착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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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인에게 정착장려금, 주택수리비, 현지융화비용, 이사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귀어인에게 정착장려금, 주택수리비, 현지융화비용, 이사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 지원내용: ○ 주택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문의: 인구정책과/06-●●●●-412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100000011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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