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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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에게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70% 이하 계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에게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70% 이하 계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간병(신체수발, 신병활동,가사,일상생활) 지원
○ 서비스 금액 - 정부지원금(1인/월) ㆍ월 24시간(A형) 456,000원 ㆍ월 27시간(B형) 513,000원 ㆍ월 40시간(C형) 760,000원
○ 제공기간: 자격결정일로부터 12개월
※ 유형 및 서비스제공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이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이천시청 복지정책과/03-●●●●-357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7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