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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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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대출 실행일 기준 한 달 이내) 예정인 가구(주택기준 충족 필요) ※ 매입(6억원) 전세(5억원)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 ※ 단,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 지원내용: ○ 신혼부부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를 최대 8년간 지원 - 기본 4년 지원, 지원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2회(자녀 1명당 2년) 연장가능
○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 시군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여성가족과/05-●●●●-101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3000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