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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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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5-●●●●-260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100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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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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