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발행 2024.11.12·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각 중앙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유산청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국가유산청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②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승인대상 행사) 국가유산청장은 제1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산청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 목적이나 개인 영리 목적의 행사,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② 국가유산청 산하기관 또는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전국 규모로 주최하는 국가유산행정과 직접 관련 있는 행사 ③ 국가유산청 관련 업무로 사업을 승인하였거나, 인력, 물자, 예산 등을 지원한 행사 ④ 법령에서 국가유산청 지원을 정한 행사 ⑤ 기타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당해 행사 계획서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 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5.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검토 및 승인)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사 목적이 국가 시책 또는 국가유산정책과 합치되는지 여부 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 3. 행사 단체의 사회적 위치 및 신뢰도 4.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 소관부서를 정할 수 없는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대하여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승인을 결정할 수 있다.

제7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관부서를 정할 수 없는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정책총괄과장, 문화유산정책과장, 자연유산정책과장, 무형유산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 사용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 내용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으로 하며, 위원회의 관련 서류 및 회의 기록 등을 유지ㆍ관리한다.

제8조(결과보고 등)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 내용 2. 세부 행사 내용 3. 행사 결과 4.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승인취소 등) ① 행사진행 과정에서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후원명칭 사용을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앞서 기간을 정하여 소명 자료 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제10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후원명칭을 사용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승인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승인 통계 및 관리를 위하여 승인 즉시 운영지원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