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육군학생군사학교령
발행 2018.08.28·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육군학생군사학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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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와 임무)
제2조(교장)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 삭제 <2018.8.28>
제5조(다른 부대에서의 교육 실시) 교장은 일부 교육의 대상 및 내용이 학교 시설에서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부대에서 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해군ㆍ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실시) 육군참모총장은 해군 또는 공군의 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정원) 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