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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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o 요건
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선정기준: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지원내용: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친밀관계폭력방지과 문의: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