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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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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양육비, 위문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양육비, 위문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아동복지시설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비 - 아동복지시설 가정의 달 위문 -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일 격려금 - 가정위탁 보호아동 연말 위문금 - 가정위탁 보호아동 졸업 축하금 - 아동 양육시설 명절 위문(설·추석) - 가정위탁 보호아동 가정의 달 위문금 - 가정위탁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설·추석) - 아동 양육시설 생활아동 명절위문(설·추석) - 가정위탁 보호아동 문화 체육활동 지원금(여름/겨울방학)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 시군구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문의: 아동청소년과/02-●●●●-703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2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