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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세청· 정책뉴스

국세고지서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발행 2025.06.05· 색인 2026.07.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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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고지서,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하고 세액공제도 챙겨보세요! ■ 전자송달이란?

국세 고지서,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하고 세액공제도 챙겨보세요!

■ 전자송달이란? 전자매체를 통해 납부고지서와 독촉장 등을 발송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편한 방법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전자송달 신청방법은?

· 손택스(모바일) / 홈택스(pc) ① 홈택스(손택스) 접속 (인증서 또는 생체인증)

② 납부·고지·환급

③ 국세고지

④ 전자고지 신청/해지

· 세무서 방문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된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자고지서·독촉장 열람방법은?

·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전자송달 안내문을 받고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고지내역을 열람

·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하여

언제 어디서나 전자고지(납부고지서·독촉장) 내역, 상세정보 열람 가능

· 열람방법

① 홈택스(손택스) 접속(인증서 또는 생체인증)

② 납부·고지·환급

③ 국세고지

④ 전자고지 열람

⑤ 고지서 또는 독촉장 선택 후 조회하기

■ 전자송달 세액공제 제도란?

전자송달 제도를 활성화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1천 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

Q&A로 알아보는 '전자송달 세액공제'

Q. 대상세목?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 10월), 예정부과(7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11월)

·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

Q. 공제금액?

· 국세 고지서 건당 1천 원 공제

Q. 공제시기?

· 전자송달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하는 분부터 공제

■ 유의사항

- 전자고지서는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송되며, 별도 종이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고지서의 송달효력은 홈택스에 저장된 때 발생합니다. (열람기준 아님)

- 전자고지서를 3회 연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에 자동 해지 됩니다.

- 해지 후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30일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홈택스에서 고지서를 열람할 때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생체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 카카오,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 페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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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국세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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