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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발행 2023.11.24·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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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50%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50%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1.8~2.7%) 대출금리 적용 ※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대구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주택과 문의: 달구벌 콜센터/053-120||주택과/05-●●●●-690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72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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