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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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를 납부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가구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1회)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3.09.06~2027.07.25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 시군구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문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02-●●●●-6891||,/02-●●●●-650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5000000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