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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5.10.3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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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가목(1) 및 (3)에 따른다. <개정 2024.7.31>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제3조(임대현황 신고)

제4조(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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