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유산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5.06.23·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유산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정책 및 주요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한 국가유산청 홍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6.1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1. 홍보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 2. 국가유산청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6. 23.>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질병,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유산청 정책 및 주요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청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3. 대 언론기관 협조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소셜미디어 정책소통에 관한 사항 5. 기타 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국가유산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 등 국가유산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홍보자문위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06.15.]

제6조(간사 등) 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및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