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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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ㅇ 귀농인에게 귀농 창업 및 주택수리비 보조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업인(주택수리는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ㅇ 귀농인에게 귀농 창업 및 주택수리비 보조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업인(주택수리는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 농어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어업인 지원내용: ○ 귀농창업 보조 2,000만원(보조 1,000만원 자담 1,000만원)
○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보조 5백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초에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산유통과 문의: 농산유통과/06-●●●●-595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1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