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1.09.3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 요건)

제3조(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절차)

제4조(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절차)

제5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지원 내용 등)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에게 지원하는 생활 및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영농영어정착지원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합한 인원수가 총선정인원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선발인원의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ㆍ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계농어업경영인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지ㆍ어장 및 그 밖에 영농 또는 영어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