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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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8, 2016.5.29, 2025.10.1, 2026.7.7>
제2조의2(기본원칙)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ㆍ보전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제3조의2(국립공원의 날)
제2장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제4조의2(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제4조의3(도립공원ㆍ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
제4조의4(군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의 지정 절차)
제5조(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
제6조(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의 명칭, 종류,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및 지적도를 고시하는 경우 그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제7조(자연공원의 지정기준)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자연생태계, 경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5.29, 2020.6.9>
제10조의2(전문위원)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의 조사ㆍ연구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2조(국립공원계획의 결정)
제13조(도립공원계획의 결정)
제14조(군립공원계획의 결정)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공원계획의 내용 등)
제17조의2(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계획에 포함된 공원시설계획은 해당 공원계획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0.5.26>
제17조의3(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7조의4(전통사찰의 의견수렴) 공원관리청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이하 "전통사찰보존지"라 한다)를 대상으로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계획의 결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또는 제17조의3에 따른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통사찰 주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제18조(용도지구)
제18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공원구역을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제20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제20조의2(공원보호협약의 체결)
제21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22조(토지 등의 수용)
제4장 자연공원의 보전
제23조(행위허가)
제23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도로ㆍ철도ㆍ궤도ㆍ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역 여건상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또는 구조물에 관하여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증명자료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20.6.9>
제24조(원상회복)
제24조의2(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제24조의3(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제24조의4(이주대책)
제25조 삭제 <2008.12.31>
제26조(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이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허가(자연공원의 형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6.5.29, 2023.3.21, 2023.8.8, 2024.2.6>
제27조(금지행위)
제28조(출입 금지 등)
제29조(영업 등의 제한 등)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제31조(대집행)
제32조(감독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3조(청문) 공원관리청은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사법경찰권)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공원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관할 자연공원에서 발생하는 이 법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5조(공원대장)
제36조(공원자원의 조사)
제4장의2 지질공원의 지정ㆍ운영 <신설 2011.7.28, 26.7.7>
제36조의2(적용범위 등)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지정 등)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지정 취소 등)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제36조의6(지질공원해설사)
제36조의7(비용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6조의8(금지행위) 누구든지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비용의 징수 등 <개정 2008.12.31>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제38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39조(비용부담의 원칙) 자연공원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공원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관한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수가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0조(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제41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그 공원사업을 하는 자 및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부담한다.
제42조(입장료 등의 귀속)
제43조(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4.5>
제6장 삭제 <2016.5.29>
제44조 삭제 <2016.5.29>
제45조 삭제 <2016.5.29>
제46조 삭제 <2016.5.29>
제47조 삭제 <2008.12.31>
제48조 삭제 <2016.5.29>
제49조 삭제 <2016.5.29>
제50조 삭제 <2016.5.29>
제51조 삭제 <2008.12.31>
제52조 삭제 <2008.12.31>
제53조 삭제 <2008.12.31>
제54조 삭제 <2016.5.29>
제55조 삭제 <2016.5.29>
제56조 삭제 <2008.12.31>
제57조 삭제 <2008.12.31>
제58조 삭제 <2016.5.29>
제59조 삭제 <2016.5.29>
제60조 삭제 <2016.5.29>
제61조 삭제 <2008.12.31>
제62조 삭제 <2016.5.29>
제63조 삭제 <2008.12.31>
제64조 삭제 <2016.5.29>
제65조 삭제 <2016.5.29>
제66조 삭제 <2016.5.29>
제67조 삭제 <2016.5.29>
제68조 삭제 <2016.5.29>
제69조 삭제 <2016.5.29>
제7장 보칙 <개정 2008.12.31>
제7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제72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제73조(손실보상)
제73조의2(주민지원사업)
제73조의3(자연공원체험사업)
제73조의4(자연공원 탐방안내) 공원관리청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ㆍ활용하여 탐방객에게 자연공원 및 자연환경보전 등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탐방안내를 할 수 있다.
제7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승계한다.
제75조(처분의 제한) 자연공원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공원사업의 시행 및 자연공원의 보호 등 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토지는 공원사업이나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제76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등)
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
제78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79조(자연공원의 지정에 따른 특례)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1조(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
제8장 벌칙 <개정 2008.12.31>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2.6.10, 2024.2.6>
제8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