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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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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등록료 감면, 우선심사 대상 등의 혜택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등록료 감면, 우선심사 대상 등의 혜택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2838))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소관: 지식재산처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지역지식재산과 문의: 한국발명진흥회/02-●●●●-283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0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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