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발행 2026.06.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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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2021.3.2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5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실적,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보고서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제6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7조(국가인적자원위원회)
제7조의2(위원회 심의 결과의 활용)
제7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
제8조(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제9조(위원회의 특정평가 등)
제10조(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의 지정)
제11조(인적자원개발관련 정보 등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
제12조(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제13조(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 구축)
제14조(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