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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외교부· 외교부령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발행 2016.03.08·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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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미합중국의 교환연수(J-1) 비자를 소지한 국민이 그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현지에서 계속 체류할 목적으로 미합중국 정부에 체류자격의 변경을 위한 허가절차를 진행할 때, 그 국민의 신청에 따라 주 미합중국 대한민국 대사가 그 국민의 귀국의무가 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J-1 Visa Waiver Note)을 발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귀국의무"란 대한민국 내 원 연수파견기관이 교환연수(J-1) 비자로 미합중국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연수기간이 종료하면 국내의 원 연수파견기관으로 복귀하도록 부여한 의무를 말한다.

제3조 (신청)

제4조 (심사)

제5조 (수수료)

출처 및 이용

출처: 외교부 (201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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