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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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기여 선사, 물류업체 대한 인센티브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선사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기여 선사, 물류업체 대한 인센티브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선사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포워더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항로증개설 : 해당기간 내 항로 개설선사로 주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지급) 지원내용: ○ 화물인센티브 지급총액 (10억) : 경기도비 지급 -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 12조」에 의한 선사, 포워더, 신규항로 개설 선사에 지급 - 사업예산 : 10억 (경기도 대행사업) 선사 295백만원, 포워더 295백만원, 항로증개설 400백만원, 운영비 10백만원 - 해당년도 실적(전년 11월 ~ 당해년 10월 까지의 총 1년간) 선사 (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 포워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화물처리실적 통계기준)으로 공신력 및 공정성 확조 - 매년 11월 1일 ~ 말일 : 신청 접수 - 매년 12월 말 이전 수령업체에 인센티브 지급 ☞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지급기준안 확정 : 상반기내, 지급업체및 금액확정: 12월 초)를 통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경기평택항만공사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물류마케팅팀/03-●●●●-063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32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