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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발행 2023.12.11·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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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지원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2025년 11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시군구 담당부서: 기초복지과 문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670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30000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