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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업의 전통과 미래,명문장수기업을 찾습니다, 2026년 명문장수기업 모집(3.26~4.24)

발행 2026.03.26· 색인 2026.07.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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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업의 전통과 미래,명문장수기업을 찾습니다, 2026년 명문장수기업 모집(3.26~4.24)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중소기업제도과

대한민국 기업의 전통과 미래,명문장수기업을 찾습니다, 2026년 명문장수기업 모집(3.26~4.24)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중소기업제도과

등록일 2026.03.26

조회 1755

작성자 문창석, 최준영

담당부서

중소기업제도과

등록일

2026.03.26

조회

1755

작성자

문창석, 최준영

대한민국 기업의 전통과 미래,명문장수기업을 찾습니다, 2026년 명문장수기업 모집(3.26~4.24)

- 지역균형과 세대 지속성 갖춘 중소·중견기업 발굴 추진

- 동일업종 유지의 판단기준 완화 등 관련규정 정비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3월26일(목)부터 4월24(금)까지 모집한다고 26일(목) 밝혔다.<br /> <br />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크게 기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되어 2025년까지 총 63개의 기업*이 선정되었다.<br /> <br /> * 연도별 명문장수기업(단위 : 개사) : (&rsquo;17)6&rarr;(&rsquo;18)10(▲4)&rarr;(&lsquo;19)14(▲4)&rarr;(&rsquo;20)19(▲5)&rarr;(&lsquo;21)30(▲11)&rarr;(&rsquo;22)37(▲7)&rarr;(&rsquo;23)43(▲6)&rarr;(&rsquo;24)53(▲10)&rarr;(&lsquo;25)63(▲10)<br /> <br /> 신청대상은 업력 4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4월부터 8월까지 기업평가와 평판 검증 등을 거쳐 9월 중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br /> <br /> 올해 명문장수기업 선정은 국가균형성장을 고려하여 세대 지속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별 국가균형성장 기조를 도입하기 위해 &rsquo;30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초광역별 지역 위주의 중소·중견기업이 전체 명문장수기업 중 60%까지 선정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br /> <br /> 또한 &rsquo;26.7월까지 동일업종 유지의 판단기준 개선 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최근 최신기술을 기존산업에 접목한 신산업*이 창출 중이나, 그간 업종유지 요건을 세분류로 판단하여 기업의 사업 다각화나 혁신 등의 노력을 명문장수기업 선정 과정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동일업종 유지의 판단 기준을 세분류에서 대분류로 변경하는 등 명문장수기업 선정 과정을 개선할 계획이다.<br /> <br /> * 프롭테크(부동산업property+기술technology), 핀테크(금융finance+기술) 등<br /> <br /> 마지막으로 &rsquo;17년 선정된 명문장수기업(유효기간 10년, 만료 &rsquo;27.2월)에 대해 기업평가·평판조회 등을 통해 자격연장 여부도 심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rsquo;17년 선정된 명문장수기업은 3월 26일(목)부터 4월 24일(금)까지 별도 신청을 하여 자격연장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br /> <br /> &rsquo;26년 명문장수기업 신청방법은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기업을 추천하면 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과 우편 모두 제출해야 하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4월 24일(금)까지 제출하면 된다. 단, 후보기업 국민추천*은 온라인으로 4월 10일(금)까지만 가능하다.<br /> <br /> * (참고2) 국민추천제 운영절차<br /> <br /> 자세한 신청자격과 방법, 우대사항 등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br /> <br /> 김대희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ldquo;세대를 이어 지속성장하고,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선정제도를 개선하고, 앞으로도 장기간 축적된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대를 이어 성장하는 기업이 더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rdquo;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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