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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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대상별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피해자,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장애인, 다자녀가족중 1인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대상별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피해자,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장애인, 다자녀가족중 1인
○ 다둥이 행복카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65세이상 경로우대, 다문화가족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병역명문가
○ 12세이상 ~ 55세이하 여성 지원내용: ○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체육시설명: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마장국민체육센터,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50%) - 국가유공자,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피해자,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장애인, 다자녀가족중 1인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30%) - 다둥이 행복카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65세이상 경로우대, 다문화가족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병역명문가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10%) - 12세이상 ~ 55세이하 여성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02-●●●●-760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5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