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령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厚板)(「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8.51.1000호, 제7208.51.9000호, 제7208.52.1000호, 제7208.52.9000호, 제7225.40.9010호, 제7225.40.9091호 또는 제7225.40.909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