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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5.11.28·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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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인구의 요건)

제3조(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제4조(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제5조(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통보) 지방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7조(지방교부세의 특별지원)

제8조(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ㆍ운영)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지원)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학교의 설립 기준 완화) 교육감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그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제11조(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에 관한 특례)

제1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법 제24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의3(도서관자료 관련 등록요건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 및 별표 6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에 따른 도서관자료 요건 및 도서관자료 기준의 100분의 50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제12조(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종합박물관은 제외한다)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2개의 박물관 또는 2개의 미술관에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제13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6.11>

제13조의2(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지 안에 2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의2(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28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억원을 말한다.

제15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16조(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시책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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