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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

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

발행 2017.12.26·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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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1조제2항·제6항·제8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취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의 수거·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관시설을 요하는 방사선기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방사선규칙"이라 한다) 제61조제2항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사선기기를 말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 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연기감지기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 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H-3을 사용한 안전지시등

제3조(누설여부의 점검을 요하는 방사선기기) 방사선규칙 제61조제6항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제2조제2호를 말한다.

제4조(누설여부의 점검) 방사선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 누설여부의 점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5조(누설여부의 점검시기) 제2조제2호의 방사선기기에 대한 누설여부의 점검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로 설치한 때 및 교체한 때: 10일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 2. 제1호의 점검 이후: 매 2년

제6조(누설여부의 점검방법) 누설여부의 점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육안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1. 방사선기기의 부착상태 및 훼손여부 2.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튜브의 손상여부 3. 조도의 적정성

제7조(누설 방사선기기에 대한 조치) 누설여부의 점검결과 누설이 확인된 방사선기기는 사용을 정지하고 회수 또는 철거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방사성폐기물의 수거 및 폐기) ① 방사선규칙 제61조제8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수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이를 판매한 자가 수거할 수 있다. 2.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방사선기기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이를 판매한 자가 수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거한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기시설 등 건설·운영자에게 위탁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밀봉선원의 경우에는 이를 생산한 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제9조(기록의 유지) 제4조에 따른 누설여부의 점검결과 및 제8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수거·폐기실적은 기록으로 유지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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