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발행 2025.12.03· 색인 2026.07.16 19:0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총보험료의 10%만 개인 부담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관내 주소에 관내 농지를 소유한 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총보험료의 10%만 개인 부담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관내 주소에 관내 농지를 소유한 농가 지원내용: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고 관내 농지를 소유한 보험 가입 농가(경작지는 1,000㎡ 이상)

지원내용: 총 보험료의 10%만 개인 부담

접수처: 농협중앙회 군위군지부, 지역조합, 품목조합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농작물별 보험 가입기간이 지정 되어 있음. 농협에서 가입기간 안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문의: 농업기술센터/05-●●●●-629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410000000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